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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유용한 생활정보

12월 2일(오늘) 신청 마감,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

by 꾸꾸♡ 2024. 12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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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

 

 

1.  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  

 

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근로·자녀장려금은 한국 정부가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로,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 이 제도는 매년 신청 가능하며, 적격 가구는 일정 금액의 세액 공제 또는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본 글에서는 신청 자격, 방법, 그리고 마감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2. 신청 방법과 자격 안내

 

 신청방법 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:

1. 국세청 홈택스 :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세요.
2. 방문 접수 :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3. ARS 신청 : 1544-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 과정에서 필요한 서류는 국세청에서 자동으로 확인되므로 추가 서류 제출은 거의 필요하지 않습니다.

 

 신청자격 

근로·자녀장려금을 받기 위해서는 다음의 기준을 충족해야 합니다:
- 근로장려금 : 근로, 사업,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

(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,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,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다.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)
- 자녀장려금 : 위 조건을 충족하고,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.
- 가구 재산 : 총 재산이 2억 원 이하(예: 부동산, 금융 자산 포함).
신청 전 국세청 홈택스에서 제공하는 자격 조회 서비스를 이용해 본인의 적격 여부를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

 

  •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진행됩니다. 기한을 놓친 경우,  이 가능하지만 지원 금액이 10% 감소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  • 국세청은 정기신청 기간인 5월1일~31일까지 신청자에게는 장려금을 100% 지급
  •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1일~이번 달 2일까지 신청자에게는 95%를 지급
  •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이어여함
  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·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다. 

 

 

3. 결론


안정된 미래를 위한 작은 한 걸음
근로·자녀장려금은 소득이 낮은 가구에게 실질적인 도움을 제공하는 정부 정책으로, 많은 가구의 삶의 질을 향상시키고 있습니다. 신청 자격을 꼼꼼히 확인하고, 마감일을 놓치지 말고 신청하여 이 혜택을 누려보세요. 적은 노력으로도 큰 차이를 만들 수 있는 기회입니다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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