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전세자금대출 조건1 버팀목전세자금대출/ 지원대상 / 지원내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기간: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: 주택도시보증공사 (1566-9009) 신청방법: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 접수기관: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: 현금(융자) 소관기관: 국토교통부 최종수정일: 2024.01.16. 지원대상 ○ 만19세 이상 세대주(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), 무주택자,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(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원 이하, 신혼가구 7.5천만 원 이하) 선정기준 ○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(단,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.. 2024. 1. 23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