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
버팀목전세자금대출제도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, 전세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저금리 대출과 높은 대출 한도, 상환 유예 등의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.
1. 버팀목전세자금이란?
버팀목전세자금대출제도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, 전세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.
✅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도의 목적
주거 안정성 확보: 저소득층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전세자금 부담 경감: 전세를 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,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.
주거비 상승 억제: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주거비 상승을 억제하고,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.
✅ 버팀목전세자금대출제도의 장점
저금리 대출: 대출 금리가 낮아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. 예를 들어, 2024년 기준으로 대출 금리는 2.0%에서 4.0% 사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
대출 한도: 대출 한도가 높아, 필요한 전세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음. 예를 들어,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가능
상환 유예: 대출 상환 기간이 길어, 상환 부담이 적음. 대출 후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
신청 자격: 소득 기준이 낮아, 많은 사람들이 신청가능. 예를 들어,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
1. 주요내용
✅ 신청기간 : 접수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.
✅ 전화문의 :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-9009
✅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✅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✅ 지원형태 현금(융자)
2. 지원대상
✅ 만19세 이상 세대주(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),
무주택자
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(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, 신혼가구 7.5천만원 이하)
✅ 선정기준
○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(단,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(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)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) 또는 세대주로
인정되는 자
○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, 배우자 (배우자의 직계존속
포함)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.
-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
-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
-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,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
-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(다만,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)
○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
및 세대주 예정자
○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(단, 신혼 가구, 2자녀 이상 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)
3. 지원내용
✅ 세부내용
○ 전(월세)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%(신혼,2자녀 가구 80%) 이내 대출 지원
- 일반가구: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/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
- 신혼가구: 수도권 최대 3억원 /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
- 2자녀가구: 수도권 최대 3억원 /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
○ 대출금리 : 연 2.1% ~ 2.9%(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, 신혼 가구 1.2~2.1%, 1자녀 0.3%p, 2자녀 0.5%p, 3자녀 이상 0.7%p 우대금리 적용,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.0%)
○ 대출 대상주택 : 임차 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㎡) 이하 주택
○ 대출 기간 : 2년 일시 상환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4. 신청방법
✅ 신청기간
-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.
-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✅ 구비서류
○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
○ 임차 보증금의 5% 이상 납입한 영수증
○ 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 분)
○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(1개월 이내 발급 분)
○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(舊.등기부 등본)
○ 소득확인서류 -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 금액 증명원, 신고 사실 없음 “사실증명원”(무소득자) 등
○ 재직확인서류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
○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
✅ 접수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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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접수기관/ 문의처
✅ 접수기관
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✅ 문의처
주택도시보증공사 (☎1566-90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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